현장실습지원 프로그램
현장실습 프로그램은 현장적응력과 창의력을 지닌 인재 양성을 위해 대학과 기업(기관)이 공동으로 참여하여 정해진 기간 동안 국내⋅외 산업현장에서 실습교육을 실시하고 이를 통해 학점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.
표준형 현장실습학기제
- 「고등교육법」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⋅제11조에 따른 학교별 학칙으로 정한 학기별 수업일수 기간 동안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주 또는 월 단위의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기간을 편성하여 운영하는 현장실습 프로그램
- 직무 관련 교육시간 비율이 100분의 10 이상 25 이하인 경우
자율형 현장실습학기제
- 학교장의 책임 하에 학교 자율적 기준으로 운영하는 현장실습 프로그램
- 직무 관련 교육시간 비율이 100분의 25를 넘는 경우
운영기준
현장실습은 실습기관의 근로환경과 동일한 여건 하에서, 1일 8시간/주 40시간을 기준으로 연속적으로 실시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, 현장실습 취지 및 전공 교육과정을 고려하여 3학년 이상을 대상으로 함
단기
실습기간 | 비고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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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학점 | 1개월(4주), 160시간 |
방학 중 일반선택학점 최대 8학점 인정 졸업학점에 포함하며 평점화하지 않음(P/F) |
4학점 | 2개월(8주), 320시간 |
장기
실습기간 | 비고 | |
---|---|---|
12학점 | 3~4개월 (12주~15주) |
방학 및 학기 중(6학기 이상) 전공 및 일반선택학점 최대 18학점 인정 졸업학점에 포함하며, 평점화하지 않음(P/F) |
15학점 | 4~5개월 (16주~19주) | |
18학점 | 5~6개월 (20주~24주) |
제외기준
- 의료/보건, 유치원, 사회복지사 등 국가 자격 취득 요건 충족을 위해 실시하는 현장실습
- 1일 8시간 미만의 현장실습 혹은 간헐적으로 운영되는 현장실습
- 학생 개인 섭외 및 기업 공채 인턴 등의 형태
지원내용
- 학교(현장실습지원센터) 지원 : 상해보험 가입 및 사전⋅사후 교육 제공
- 기업체 지원 :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 상 명시된 월 단위 실습지원비의 100% 이상을 지급한 기업에게 최저임금액의 100분의 25를 지급
※ 현장실습 종료 후 실습기관이 지급을 요청한 경우 해당 금액을 실습기관에 지급
학점인정 절차
- 온라인(http://ojtcenter.hoseo.edu) 현장실습 신청, 이력서 작성 후 승인요청(아이디 및 비밀번호는 교내 portal 시스템과 동일)
- 선발된 학생은 실습종료 후 학과 날인하여 『재학생현장실습보고서』 제출 ※ 학점 인정을 위해서는 계절학기 수강신청 필수!
운영절차
수행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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모집공고(학생, 기업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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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서 접수(학생, 기업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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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생선발
기업선발 -
기업설명회
학생 : 기업선택
기업 : 서류검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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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업매칭(완료)
학생 : 상해보험가입
기업 : 협약체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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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장실습
수강신청 -
현장실습
사전안전교육
수행중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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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장실습 진행(장기/단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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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생 현장실습 수행(장기/단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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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업(기관)
현장실습 수행평가 -
지도교수
현장실습 방문지도
수행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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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장실습 종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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결과보고서 작성 및 제출
학생 : 날인하여 원본전달
기관확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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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과사무실
학생 : 날인하여 원본전달
학과장 승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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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장실습지원센터(천안/아산캠퍼스)
실습지원비 지급액 확인 후
기업지원금 지급 -
현장실습학점신청(단기:계절제/장기:학기제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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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장학습 학점인정
서류제출 -
원본보관 (학점인증용)
최종서류 제출 (사본전달)
학점인정 요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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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사팀(학점인정)